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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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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4건 적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2.14 0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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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확인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파악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18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의무와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 주요 개정사항을 지도·홍보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 1건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보조원 고용미신고 중개업 재개 미신고 등 중대한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확인(자인)서를 징구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지속적인 불법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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