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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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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2.14 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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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11월 23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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