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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총선 4개월 전 윤준병 의원 공수처에 고소, 공천에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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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총선 4개월 전 윤준병 의원 공수처에 고소, 공천에 영향 있을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2.17 0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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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희 기자 “2년 5개월 고소 무혐의, 민주당에 후보 검증시 고소 사실 제보할 것”
윤준병 의원 “고법 재정신청은 하지 않을 것… 공수처에서 사실 여부들 밝혀질 것”
신익희씨 기자회견 모습
신익희씨 기자회견 모습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국회의원이 고창지역 한 언론인과의 법적 시비가 수년 동안 이어진 가운데 해당인으로부터 현직인 윤 의원에 대한 공수처 고소(무고)가 진행, 향후 총선의 공천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기, 전북도내 S일보 고창 주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익희 씨는 지난 5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준병 의원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정읍·고창 선거구에 부안과 순창을 붙인 것으로 발표되자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출마 후보군들에게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렇게 선거구가 확장되면 현직이든 중견이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피 터지는 전쟁터가 우려되기 때문.

이날 회견에서 신익희씨는 124일자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발송했다고 고소사실을 밝혔다.

이러면서 지난 20215월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 당일에 민주당 정읍시의회 의원 12명 단톡방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문자가 발송되고 민주당 고창·정읍지구당 국회의원인 <윤준병의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JB국장단 16명에게 0,0,0번 아시죠?>라고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윤준병 의원 정읍사무실로 취재했었다고 과정을 전했다.

이후 61일자로 보도가 이뤄졌고 정읍경찰서에 62일자 명예훼손으로 윤준병 의원이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으며 2022년 검찰에 송치됐으나 보안요구로 반려됐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20236월 재차 검찰에 송치됐으나 25개월의 시간이 지나 본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불송치) 처분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신익희씨는 윤준병 의원이 항의나 언론 중재를 통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군수의 최측근으로 인식되어 있어 다음 선거를 대비했거나 민주당 당직선출규정 제4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당의 징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본다민주당에서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검증한다는데 고소 사실을 제보해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해 지역내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본지의 질문에 신 기자의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선 듯 이해되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고법에 재정신청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문자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 기자의 당시 보도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었고 공격의도의 악의성도 있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지역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단정한 부분이나 정읍의 대의원 투표가 당대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 기자의 5일자 기자회견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윤 의원은 한 전 비서가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들었다는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이복형 시의원의 진술에 당의 지시를 받았다는 대목도 당초의 기사처럼 지역위원장의 지시인 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막연히 당의 지시로 얼버무린 점 등에도 당초 기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미에 이 건과 관련해 신 기자가 공수처에 고발을 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등에 대한 압력행사 여부, 이달 5일자 기자회견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한 사실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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