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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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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5% 지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3.12.19 0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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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11월 수출실적에 한해 지원

정읍시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12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202310~ 11월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와 수출 업체로 구비서류를 갖춰 농수산유통과 유통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15% 이내(농가 9%, 업체 6%)로 기본물류비에 적용한다.

이학수 시장은 해외 농산물 특판행사와 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해왔다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정읍농산물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세계무역기구(WTO) 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른 2024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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