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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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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법 홍보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1.09 0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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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1220일 새롭게 제정ˑ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의 홍보에 나섰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 유사 용도 대상을 그룹화해 10(집회,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ㆍ터널, 특수)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새롭게 만들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돼 보다 효율적인 소방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정읍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민원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관계인은 오는 20241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된 소방계획서 적용을 통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소방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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