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각종 재난 현장에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에 대해 원칙 대응할 방침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폭행·폭언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관내에서 발생한 폭행 피해는 총 2건이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에 대해 처분 결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역, 벌금 등 강력한 법 진행 예정이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확대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도민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 ▲예방 장비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고·접수 단계부터 119종합상황실과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체계를 확립해 사고 접수 시 신고자 정보 수집과 정확한 정보 전달·상황을 전파해 환자의 주취 상태,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 공동 대응 요청·지원 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폭언ㆍ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