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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과학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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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과학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선정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3.08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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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전북과학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의 승인을 받아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비학위과정 3)으로 선정(2024223)됐다.

전북과학대학교 부설기관인 국제교육원(원장 서현수) 주관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선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이론 100시간 및 실습 20시간으로 총 1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2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6시간씩 총 21주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 총 5개의 영역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 실습' 등 한국어교원에게 필요한 영역별 수업을 제공한다.

한국어교원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 자격제도로,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증(3)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국립국어원 심사에 통과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의 양성과정을 수료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120시간의 양성기관 수료만으로도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초등교원 2년 이상 경력자 등), 기타 공공 및 민간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강사진은 전북과학대 교수와 국내 유수 전공 교수,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의·실습을 제공한다. 한국어교원을 희망하는 내국인(전문대졸 이상)은 물론, 외국인(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서현수 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습 과정을 제공해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한국어교원을 배출하고 전북 서부지역 유일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치,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어 언어 공동체 여건 마련 및 지역민 고등직업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전북과학대학교는 2024223일부터 25명 정원으로 학생모집(선착순 마감)에 들어가며 525일부터 105일까지 매주 토요일, 주말 수업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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