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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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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3.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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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관련 119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11초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ˑ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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