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관내 공동주택 중 계단실형 아파트 48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피난ˑ방화시설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다수의 주민이 긴급대피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 방화문 인식 개선과 화재 발생 세대 현관문 또는 방화문 개방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추진한다.
중점 내용은 ▲방화문 자동폐쇄 및 폐쇄 제한(고정장치 사용 등) 여부 등 방화문 유지ˑ관리실태 점검 ▲방화문 훼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피난ˑ방화시설의 올바른 관리법 교육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계단실 아파트의 경우 굴뚝효과로 인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해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입주민과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평소 방화문 닫기에 신경쓰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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