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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최재근 경위 모범납세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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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최재근 경위 모범납세자 표창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3.13 0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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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읍경찰서 최재근 경위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이 매년 3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읍세무서에서도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최 경위는 성실납세와 함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8년간 자원봉사활동저소득층 약계층 기부활동 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경위는 그냥 내야 할 세금을 냈을 뿐인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도가 큰 시민에게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아 기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모범납세자들은 수상일로부터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민원실 전용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민원증명에 수상이력도 표시된다.

한편 최재근 경위는 정읍헌혈사랑모임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헌혈 300회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한 바 있을 정도로 헌혈을 비롯한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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