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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변경된 소방계획서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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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변경된 소방계획서 시행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3.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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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모든 건축물(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이 올해부터 건물 용도와 특성에 따라 양식이 변경돼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ˑ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ˑ복구함으로써 인명ˑ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건축물 일반현황과 소방시설 현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정보, 피난계획 등이 담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종류에 따라 10(집회, 상업, 주거ˑ숙박 등)으로 세분화해 작성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계획서 대상물 종류별 10종으로 세분화, 서식ˑ작성메뉴얼(작성 방법ˑ예시, 부록)로 분리, 소방안전 관리계획ˑ자위소방대 운영계획ˑ피난계획으로 구성 등이다.

신규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ˑ작성 편의성을 고려해 민간 소방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새로운 소방계획서를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과 소집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양식은 소방청, 정읍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세심한 계획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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