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2월 28일 20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를 탄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더블보상제 대상자 김모씨(여, 60세)는 지난 12일 집안의 전기판넬 컨트롤러가 갑자기 타고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