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가 시민들의 평온한 명절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새벽 시간대 고령의 노인 혼자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해 담배를 강취한 강도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읍경찰에 따르면 2월 1일 새벽 5시 25분경 “불상의 남자가 칼을 들고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돈이 없다고 하자 슈퍼에 있는 담배를 뺏어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강력팀 전 직원 비상소집, 인접서 순찰서 긴급배치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했고 신속히 현장 주변 CCTV 50여개소를 역추적한 끝에 신고 접수 후 3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범인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시 착용한 의류, 이동과정에서 사용한 자전거,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선제적 범죄 대응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월 1일부터 약 12일간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특별형사활동을 전개해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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