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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실, 22대 총선 기간 불법적 여론조사 진행 의심업체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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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실, 22대 총선 기간 불법적 여론조사 진행 의심업체 수사 요청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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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수사 요청과 별도로「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안 개정 나설 것”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국회의원실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B430일 정읍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총선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요청한 배경에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됐다고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주민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행위를 바로잡고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심왜곡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윤 의원의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윤 의원실은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유권자 DB와 읍면동 단위 선거정보 제공등을 제안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유권자 세대별 전화번호 등도 컨설팅을 명분 삼아 제공하는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홍보 내용을 보면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2~3회의 여론조사와 경선전략 수립을 위한 선거구 대의원 2~3,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1, 지지도 추이분석 및 당선가능성 예측 및 열세·우세 지역 상세 파악을 위해 해당지역 유권자에게 4~5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가상번호만을 규정대로 활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자체적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는지 여부, 12회의 공개· 비공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여론조사 비용의 조달과정은 적정한지 여부, 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여론조사 문제로 여러 제재를 받았던 업체라며 이번 수사요청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여론조사의 적폐를 척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수사 요청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 개정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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