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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물학대는 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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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동물학대는 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8.0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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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과 동물단체 소싸움에 대한 무형유산 지정 반대하는 시민여론 전달
국가유산청, 반대의견 무형유산위원회에 전달하여 참고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지난 724일 녹색당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국가유산청에 시민들의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반대하는 5,600여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소싸움이 국가무형유산 지정 검토 대상으로 올라오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달한 것.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당시 문화재청이었던 국가유산청은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을 밝히고 여기에 신규 종목으로 소싸움을 포함시켰다.

발표 직후 소싸움은 타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고 이에 21일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는 비교적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므로 동물단체와 녹색당 등은 지금까지 소싸움을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단체들은 이번에 국가유산청에 전달된 5,600여명의 반대 서명 또한 같은 맥락으로 싸움소를 만들기 위해 가혹한 훈련을 시키고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과정에서 소는 고통받으며 쓸모가 없어진 싸움소의 대다수는 도살당하는 소싸움의 모든 과정이 동물학대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명부 전달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받은 서명부 서명부는 학술조사 과정에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로 수렴해 조사연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싸움은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두고 있다. 막연히 민속경기라고 특별대우를 해주기엔 당위성이 없고, 설령 전통이라고 해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읍녹색당 권대선 위원장은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뤄지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국가유산청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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