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8월 26일 10시 30분 정읍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준병 의원의 지방자치의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직격했다.
먼저 이 의원은 “윤준병 의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 3건의 혐의로 허위 제보에 의해 고소당했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정읍시청의 원본대조필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소명하고 혐의없음을 입증했다. 윤준병 의원의 무죄추정 원칙은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을 동원해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윤준병 의원은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의원들의 위법 행위를 먼저 징계 처리하길 바란다”면서 “저 역시 수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을 받을 것을 약속드린다. 만약 경찰 고소 내용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에게 먼저 사과드리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신상 발언을 했다.
따라서 “윤준병 의원은 P 시의원과 K 시의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내리고 정읍시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공을 퍼부었다.
이복형 의원은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위원장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더 이상 직권남용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윤준병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읍시 의장 선출 과정에서 윤준병 의원은 당론을 명목으로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며 직권남용을 행사하고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인물을 처벌하려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훼손된 것”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복형 의원은 말미에 “시민들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정치에서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며 선출했다”면서 “윤준병 의원이 지방자치의회를 제왕적 리더십으로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부디 중앙 정치에 충실하며, 넓은 시야로 큰 정치를 이끄는 훌륭한 큰 정치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