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 교육과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1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를 통해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지난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 약 94만건 중 27만건은 삭제하지 못했으며 이는 피해영상물의 29%에 해당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6만여 건, 21년 17만, 22년 21만, 23년 24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유포, 재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의 장기화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적인 낙인과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서향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익명성과 해외서버 이용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고 복제 또는 재생산될 확률이 높아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에 놓여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사례로 2019년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최근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는 규제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읍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행동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성범죄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향경 의원은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연대감을 느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때”라고 경각심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