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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고부여중 폐교, 고부중과 통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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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고부여중 폐교, 고부중과 통합예정
  • 정읍시사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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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고부여중사학법인 해산 신청
정읍시 고부면의 사립중학교인 고부여자중학교가 2007년 3월 1일자로 폐교돼 인근 공립중학교인 고부중학교와 통합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산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11개 대상학교 중 정읍고부여중만이 유일하게 법인해산을 신청했고 다른 1개 학교가 해산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오는 2006년까지 해산을 신청하는 사학법인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학법인이 해산을 신청할 경우 기본재산을 감정평가 해 그 평가액의 30%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됐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부여중을 비롯한 2개 중학교만이 이에 뜻을 같이 할뿐 도내 대상학교 9개 사학법인은 농어촌교육 부실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소규모 사립학교 폐지’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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