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주택 화재 예방 및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화재 안전 취약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강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2일 정읍시 고부면 주택 전기 판넬 컨트롤러에서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소화기 덕분에 인명, 재산 피해를 막았고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화한 집주인에게는 소화기를 2배로 지급해주는 더블 보상제 혜택이 주어졌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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