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폭락 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는 총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다. 이번 접수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 면적은 품목당 1,000㎡(약 300평)에서 최대 10,000㎡(약 3,000평)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차액지원 사업’과 시장격리 조치 시 산지 폐기 단가의 90%를 보전하는 ‘시장격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의 자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주 출하기에 맞춰 지역농협 등과 사전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7일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회’를 열고, 2024년도 출하된 대상 품목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그 결과,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에서 가격차가 발생해 총 1억 8,300만원(546톤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지감자와 마늘의 지원 확대를 위해 주 출하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각각 6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농번기에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 및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