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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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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4.3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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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31일부터 413일까지(2주간) 홍보 및 사전안내를 마치고 415일부터 420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동단속과 함께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적치 수량 및 유통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며 위법사항이 발생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사법처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출금지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 2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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