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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교육청‘부패·공익신고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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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교육청‘부패·공익신고센터’ 기능 강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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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편한다.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무상 부정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갑질 및 소극행정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 부패행위 공공재정환수 등 복지부정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신고 창구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 교육청 누리집에 산재돼 있던 신고 통로를 유형화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신고는 감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공익침해와 부패행위,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신고하기로 통합하고 갑질행위와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와 각종 비리를 익명 또는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제보 창구’, 내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창구도 통합해 제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부패 공익 저해 요인들은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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