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행위 등이다.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호 소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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