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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현장 활동 구급대원 폭언ˑ폭행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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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현장 활동 구급대원 폭언ˑ폭행 금지 당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5.0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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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출동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행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을 거듭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총 10건으로 이 중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에 의한 사례가 8건에 달했으며 구속 3, 불구속 7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현행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구급차에 자동 신고 장치 및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현장 대응력과 증거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대원을 위한 PTSD 심리 상담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숙한 의식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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