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손쉽게 구매·설치하도록 안내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공동구매 문의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우리 집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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