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cm, 278억원(27일 08시 기준)의 피해가 발생한 정읍을 포함한 전라남.북도 시.군.구 전 지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 축산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각 시.군.구도 국고 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20-30%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폭설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한데다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 피해기준 미달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민에게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
- 주택 전파(동당) : 500만원
- 주택 반파(동당) : 290만원
- 침수주택(세대별) : 200만원
-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 : 200만원
- 농작물 및 농림수산시설 피해
△ 80%이상 피해농.어가 이재민 : 500만원
△ 50%~80%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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