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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12월중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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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12월중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일제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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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식품접객업소들의 불법 영업 등을 우려, 29일부터 관련 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관련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로 2개 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30일까지 이틀간 단속활동을 편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접대부 고용 및 출입 묵인행위, 주류제공 및 다방티켓 영업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 위반 영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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