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5-05-21 23:36 (수)
세/ 무/ 상/ 식.......임병권세무사
상태바
세/ 무/ 상/ 식.......임병권세무사
  • 정읍시사
  • 승인 2006.01.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병권 세무사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화재 .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 및 법인세액(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중 그 상실된 비율(상실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법인,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확정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2호의 재해 발생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해당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 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 58조, 법인세법 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95조
<자료제공 : 임병권세무회계사무소〉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