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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거가 늦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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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거가 늦었는가?
  • 정읍시사
  • 승인 2005.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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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공기총 발사 사건’의 범인 검거 과정을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심지어 책임을 물어 최고위층을 경질시킨다는 소문도 새어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으레 사건이 나면 일단 잘하든, 못하든 경찰은 일순위로 도마 위에 오른다.

범인을 잡아내야 할 첫 번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줄이고 무조건 빨리 잡아내야 한다.

범인 김 모씨(34)는 사건 발생 19시간 만에, 그것도 관내에서 붙잡혔다.

‘초동수사 늑장대처’의 지적 속에 경찰로서는 김 씨의 검거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을 것이다.

범인이 경비의 틈새를 뚫고 관외로 도주를 했거나 또는 관외에서 붙잡혔다면 그야말로 정읍경찰로서는 큰 망신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관내에서, 그것도 경찰의 검문과 추격전 끝에 큰 사고 없이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읍경찰에게 약간의 행운도 따른 듯한 느낌이다.

어쨌든 경찰은 다음 날인 월요일(11일)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에 나섰다.

범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입은 관계로 완벽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이미 전 날 파악됐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없어보였다.

범인의 ‘사건을 벌이게 된 동기’라든지의 조사가 덜 돼있었던 관계로 회견의 내용은 대개 사건발생 직후 지적된 늑장대처에 대한 질문으로 집중됐다.

박관배 서장은 “사건이 새벽에 발생했으며, 지구대 근무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처한 초동수사를 두고 더디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면서 “그러나 범인이 정읍과 고창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목’검문에 대한 일정부분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에 범인을 붙잡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다.

새벽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7시간만인 다음 날 10시 경 범인의 사진을 확보하고 목검문을 강화하는 등의 대처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으며, 결과로 19시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읍경찰이 ‘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또 한 쪽에서는 수사라인의 보고와 지시가 터덕거렸고, 그 결과 조금 더 빠른 검거가 이루어졌을 상황이 다음 날까지 이어졌으며, 그 만큼 사건발생을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실 범인 김 씨의 사건 후 동선(動線)을 보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었다.

10일 새벽 상동 M연립에서 첫 범행을 저지르고 난 김 씨는 불과 수십 분 뒤 고창의 친구 부모를 찾아가 공기총을 발사하고 방화를 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차 속에 남겨놓은 공기총주머니를 찾으러 다시 버린 차로 되돌아가는 등 범인(凡人)으로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정확한 타깃을 찾아 차를 절도하고 빈집으로 숨어드는 등 마치 치밀한 사전연습을 한 것처럼 철저하게 행방의 꼬리를 감췄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범인을 사건 발생 직후 잡아내는 것은 무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은 ‘국민의 안녕을 최전선에서 지켜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함께 갖고 있다.

그랬을 때만이 민간인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고향친구인 임 모씨(35)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10일 새벽 3시경 술을 마시고 정읍시 상동 소재 M연립으로 임 씨를 찾아갔으나 임씨가 보이자 않자, 연립에 있던 양 모(27), 변 모씨(26)에게 훔친 공기총으로 실탄을 발사해 부상을 입힌 다음 임 씨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고창지역으로 찾아가 역시 공기총을 발사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씨 등 4명 소유의 차량 4대를 훔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일요일 새벽 범죄가 발생했고, 경찰은 사건 발생 19시간 만에 위험한 추격 끝에 공기총을 든 범인을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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