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각장 추진 업체(대표 조익래)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이에 따라 사실상 소각장 설치가 불가능해진 것에 따른 조치”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는 해단식에서 그간 성금으로 모은 대책위 활동자금 중 쓰고 남은 89만여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며 면사무소에 전달했다.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당한 정읍환경측은 당초 지난해 12월 소각장 부지를 경락받아 정읍시장에게 폐기물처리(소각전문) 사업계획 신청을 했으나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부적정 통보를 받았었다.
그 후 이 업체는 ‘보일러와 철구조물제작업만을 하겠다’며 ‘화물차의 통행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는 통행로 중간에 설치한 쇠말뚝 등을 제거해 달라’고 대책위측에 요구 했으나 이를 대책위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책위가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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