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입 시 누락됐던 보험료 추징 선에서 마무리
정읍관내 학원들에서 운행 중인 노란색 학생운송차량들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적게 내려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또는 보험가입을 안내하는 일부 설계사들이 이 같은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에 가입, 사고 상황 발생 시 피해자들의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9월 망제동 제1공단 [주]파츠닉 앞 삼거리에서 덕천방향으로 진행하던 수성동 H음악학원 승합차(윤모씨 39세 여)가 눈길에 미끄러져 반대차선으로 회전하며 돌진했고 마침 마주오던 2.5t 화물차(문모씨, 51세 남)가 상황을 파악하고 급제동을 했으나 서로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원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 윤씨와 어린이 8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전북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화물차에 타고 있던 4명도 모두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학원차량의 보험가입문제.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가입자(H학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사항인 차량의 운행용도에 대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개인사업 및 기타용도’로 고지했어야 함에도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고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인 H화재보험은 “경미한 사고라면 굳이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돼야 하는 대형사고라 계속해서 내부 심의를 거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상기준을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보상수준이 줄어 들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이든 장기보험이든 가입자가 고지사항 및 알릴의무를 철저히 기입하는 것이 사고 발생시 또 다른 손실을 막는 길이며 장기보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보상금 전액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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