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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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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 정읍시사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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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7월부터 시행
정읍시가 도내 시.군 최초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대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욱부시장)가 심의 의결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일반시민의 실효성있는 신고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에 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상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보상금지급대상 신고행위와 지급기준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로 해당금액의 10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부당이득 추정액 100분의 10 ▲공급횡령 및 유용행위로 횡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고기한은 2년 이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은 3년 이내이며 정읍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3조(지금대상 부조리 등) 2항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와 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7항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의 경우 한때 파란을 일으켰던 모 인터넷신문 보도 사건의 후유에 대한 대응방안일 것이란 후문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정읍시 김용진 인사교육담당(사진)이 기획.제안한 것으로 “어느 자치단체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려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동 및 윤리강령 이상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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