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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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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 어떻게 되나?
  • 정읍시사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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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초의원정수 및 선거구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이달 말까지 부결시 선관위 규칙으로 확정



전라북도가 지난 6일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6일을 전후로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도대체 기초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되가는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전라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백낙천)가 확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4일과 5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4개 선거구역으로 되어 있는 정읍시 시의회의원 선거구가 광범위하여 지역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원정수 조정과 함께 선거구역을 4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의견 안을 의결해 도에 송부한 바 있다.

이번 도가 입법예고한 수정조례안에는 정읍시 선거구가 6개 구역으로 이중 1개 선거구에서 4명을, 나머지 5개 선구는 2~3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의원들은 인구수를 고려한 조정이라지만 내장상동 단일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부분과 수성.장명.시기.시기3.상교동에서 4명을 선출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수정조례안이 이달 말까지 도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위 규칙으로 확정된다.

□ 획정위 조례안에 따른 정읍시 의원 정수 및 선거구
▲가선거구(4명) = 신태인읍, 북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나선거구(3명) = 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다선거구(4명) =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내장상동 ▲라선거구(4명) =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 정읍시의회 의견안
▲가 선거구(3명) =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나 선거구(2명) = 고부면, 영원면, 이평면 ▲다 선거구(3명) = 입암면, 소성면, 덕천면, 연지동, 농소동 ▲라 선거구(3명) =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마 선거구(2명) =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바 선거구(2명) = 내장상동, 시기3동, 상교동

□ 도 입법예고안
▲가 선거구(3명) =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나 선거구(2명) = 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다 선거구(2명) =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라 선거구(2명) =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마 선거구(2명) = 내장상동 2명 ▲바 선거구(4명) =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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