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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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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
  • 정읍시사
  • 승인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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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의“보조금사업의 일방적인 보조관행은 이제 그만!” 일방적인 보조관행은 이제 그만!”
정읍시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시행해왔던 보조관행을 개선,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사업 추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보조금관리개정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서는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또 “ 같은 내용이 전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을 교부받아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한해 우선 시행할 계획” 라고 밝혔다.

이후 제도가 완전 정착되면 점차 대상자를 확대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만 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보조사업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특혜나 선심성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사업을 추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조금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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