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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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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30일 이내 신고
  • 정읍시사
  • 승인 200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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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허위 신고시 과태료 3배 등 엄중처벌
올해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거래 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거래신고필증에 기록된 가격은 6월1일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때 허위 신고를 하거나 30일을 지나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를 올 1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1588-014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rtms.moct.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수십 년간 계속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종합민원과(063-7253,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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