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총 14일간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선물용.제수용으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표준규격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속밖이, 중량미달, 품위미달품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거래를 투명하게 확립 시킨다는 취지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선물용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는 농축협판매장, 농․축산물 소포장업체 또는 가공업체 등과 제수용품이 많이 취급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 활동이 중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 정읍출장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농산물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종사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원산지제도에 대한 건의.질의나 위반사례, 단속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063) 533-6060으로 의견이나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