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해상국립공원 등 4곳에 이어 내년 전면 폐지

1975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말썽이 되어 왔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조계종과의 논의를 거쳐 올 7월부터 변산반도.한려해상.다도해.태안해안 등 4곳의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 18곳의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교계도 이런 방침에 호응하고 있어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주관으로 문화재관람료 해당 사찰 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에 따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서 지금까지 14곳 국립공원의 22곳 사찰에서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해왔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내장산의 경우에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김정기) 이규성 행정팀장은 “입장료가 폐지되면 매표소관리를 맡았던 인력을 생태계 자연자원 조사.보전, 공원훼손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전문적인 공원현장 관리 쪽으로 전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는 현재 정규직 15명을 비롯 일용직 7명.매표소 2명.자연환경안내원 8명.공익근무용원 7명 등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성인의 경우 1인당 각각 1600원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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