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27일까지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민족 최대의 명절이 다가오면서 축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읍시는 축산물 취급 소홀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의무제, 자체위생관리기준이행여부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축산관련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될 이들 단속반은 2백50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쇠고기와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6개월 이내 재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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