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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설 성수식품 특별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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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설 성수식품 특별지도․단속
  • 변재윤
  • 승인 2006.0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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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정읍시보건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편다.

이 기간 다소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성수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해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지역내 성수식품제조업소(한과류, 엿류, 기타 선물세트 등),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터미널.역 주변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행위, 원재료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위.변조 행위, 허위.과대 표시.광고 행위, 무표시.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 등 식품위생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시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설 성수식품인 한과류, 식용유지, 제수용품 등을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위생상태를 유지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며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소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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