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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읍시 2006년도 달라지는 시책 ․ 제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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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읍시 2006년도 달라지는 시책 ․ 제도 ①
  • 정읍시사
  • 승인 200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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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부의 새로운 법제도 시행.개편에 따라 정읍시 행정의 시책 및 제도 중 달라지는 사항들이 나와 시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변화들을 추려 소개한다.

◆행정전화번호 변경 - 본청직원 1인1대 전화보급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행정전화번호 변경, 실과소 종전과 동일, 읍면동 7xxx에서 35xx로 변경 ◆문자 . 음성으로 시정소식 전달하는 통합문자시스템 운영실시 ◆임업후계자 선발 자격 완화 - 자격 요건 중 소유산림 5ha에서 3ha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조정 - 납부기한 경과후 5%에서 3%로 조정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청구 가능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체납액 1억원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공개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납세지 변경 - 당첨금 소득의 지급지에서 판매지 관할 시.군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 골프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등 기존 3종 회원권에 승마회원권 추가 ◆주택분 재산세 부과 . 징수방법 개선 -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7월 9월 연2회 납부하던 것을 산출세액 5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부과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시행 -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2항 신설 :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해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우리 마을 모양도 작성 . 배부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검인처리 변경 -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면 이를 검인받은 것으로 봄 ◆개발 부담금 제도 부활 - 부활범위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이며 규모는 정읍시의 경우 1,650㎡이상이고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정기분 하천점용료 부과시기 통합 - 대지분 부과 3월, 경작분(전.답)부과 12월 이었던 것을 정기분(대지.전.답)부과와 경작분을 3월에 통합해서 부과 ◆공사명칭변경 - 농업기반공사(KARICO)정읍지사가 한국농촌공사(KRC)정읍지사로 지난달 29일부터 공사명칭 변경시행 ◆자동차 전국번호판 교부 개선시행 - 오는 11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 또는 본인이 희망에 따라 가로 52cm 세로 11cm의 가로형 번호판으로 자가용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영업용은 노랑색바탕에 검정글씨로 변경 ◆보건기관 시설확충 - 옹동보건지소에 이어 정우, 덕천보건지소, 이평두전보건진료소 등 3개소가 신축되며 영원, 태인보건지소, 태인매계, 소성애당보건진료소 등 4개소의 신축이 확정 ◆치아 홈메우기 사업추진 - 무료대상은 100인 이하 초등학교 전교생, 초등학교 1, 2학년이며 유료대상은 치아당 3,510원에서 3,850원으로 진료비 인상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현미덤벨체조 경로당 보급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 저소득층 만 44세 이하자로 무 자녀인 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지원하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시술비 50% 2회 지급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으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기간은 10일이며 급여수준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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