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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 자금 금리 인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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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 자금 금리 인하 시행
  • 변재윤
  • 승인 200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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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농지은행사업시행과 함께 영농규모화사업 자금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최운기)에 따르면 농지은행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에 착수하여 농업인들의 큰 관심 속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 1월17일 현재 14건 4천만원 신청접수가 이뤄졌다.

이 결과 계약실적이 11건에 3천3백만 원이어서 경영회생지원사업도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자금 금리인하 대상 사업은 농지매매. 교환분합사업이며 당초금리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 농지은행팀 전화 063-535-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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