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4일(화) 전북도와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만큼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를 위해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
여기에 정읍시의 경우 현재 총 479건에 43만3000㎡(528억4,000만원)이 해당하며 도내 도시계획시설결정 1만1,984개소 1억5,025만㎡ 중 미집행 시설은 5,068개소에 6,721만3,000㎡에 이르러 10년이상 대지인 매수청구대상은 1만4,819건에 217만9,000㎡로 모두 6,022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도는 지난해 86개소 2만5321㎡에 대해 89억5800만원을 들여 매수를 완료 했으며 올해는 168개소 3만1113㎡를 매수할 계획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164억3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정읍시도 수혜를 볼 전망에 있다.
한편 도는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시설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또한 재원조달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신규시설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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