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 국한된 준설사업 재개는 오히려 저수지와 주변 생태환경에 위해(危害) 가하는 일”
정읍지사는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지난 20일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농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 김미옥연구원의 설명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김 연구원은 준설공사가 생태계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에 미칠 영향의 실태와 저감방안 등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설명했다.
‘내장제 준설사업’은 저수지 준설을 통한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지난 2003년 6월 중단된 준설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준설 후 460만톤에서 60만톤이 늘어난 520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며 준설면적은 50.4ha로 저수지 구 도로 변 H음식점에서 내장저수지 제방과 평행으로 횡단(橫斷)하는 상류지역이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과거 준설공사 당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생태환경보존과 수질에 대해 동학농민혁명100주년 기념탑 건너편에 퇴적토 300여평을 존치해 어류의 산란장, 치자어의 생육장, 새들의 휴식지를 만들고 오탁방지막의 설치와 집중강우 시 공사중단, 준설을 위한 배수시 어류의 산란기를 피해 수온이 낮아지는 가을철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소음.진동 및 대기질오염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경우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고, 적재선별장 주변으로 가설방진.방음망 설치,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을 운영하며 되도록 주간에만 작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작업인부가 사용할 간이화장실, 폐유류 전량위탁처리, 세차금지와 유흡착포 상시비치, 관광철 공사중지, 진출입로 부근 안전표지판 및 안정요원배치 등이 각종 민원발생 요인의 저감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수십년간 퇴적돼 온 오염물질이 저수지 바닥에 몇 미터씩 쌓여 있고 전체 면적에 대한 준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일부지역만 준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일부 인근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농사짓는데 물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없었고 상수원보호구역마저 해제되는 마당에 그것도 일부에 국한된 준설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수지와 주변 생태환경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허가를 얻어 당시 공사를 맡은 소래개발(대표 조기용)이 수위조절 등 준설공사를 위한 여건 등으로 허가량의 3.8% 밖에 작업하지 못했음을 들어 손해에 따른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18개월 동안 준설공사를 재개 처분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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