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정읍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DDA/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가 대상농지로 신청대상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경우는 대상농지에서 논 농업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및 농업정책과 양정팀(☏530-7742)에 문의.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