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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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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 정읍시사
  • 승인 2006.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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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 이라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재산세 및 가산금 부과]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의 율(1년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최고77%)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행정규제]

1)허가산업의 제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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