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소로 포함 비상구, 방화시설 갖춰야
최근 개정된 소방법을 두고 PC방 업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소방법은 PC방을 다중 이용업소로 포함시켜 소화기, 유도등, 비상구 설치와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주 출입문 반대편에 방화 문을 설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영업장에서 5m 이내 떨어진 곳에라도 설치해야 하며 마감재는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 보완 명령을 받게 되며 이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비상구 설치를 위해선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구조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법 개정 이전에 문을 연 PC방은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성동에서 PC방을 하고 있는 안모씨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시설을 맞추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난해 보사부의 PC방에 대한 완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리모델링과 비상구 설치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읍=박종덕기자
*이 기사는 <전민일보>에서 제공받아 동시 게재됩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