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정읍시는 이와 관련, 대(對)시민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는 한편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공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검인신고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의무 위반시(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신고는 방문 및 인터넷(rtms.moct.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된 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궁금사항은 ‘국번없이 ☏1588-0149’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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