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분기 1회(년 4회 : 3, 6, 9, 12월)
지난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정읍시에서는 동지역과 읍면 소재지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또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거처리수수료를 주택은 세대당 월 1천원씩, 음식점은 면적별.업태별 월 3천~2만원씩 사하수도 요금에 통합고지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상하수도 요금과 통합고지 되지 않는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월 1회 세대당 1천원씩 고지해왔으나 올해부터 부과시기를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세대당 3천원으로 변경했다.
시는 “매월 소액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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