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로 자신 차량에 불 지른 4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지난 13일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정읍시 태인면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망치로 부수고, 트렁크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조수석으로 옮긴 뒤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시가 850만원 가량의 차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이날 자신의 동거녀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북면 양계장 화재로 병아리 1만7천마리 소사
지난 14일 낮 12시48분경 정읍시 북면 김모(58)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 1만7천여 마리가 소사했다.
불은 건물 6개동 중 4개동 2천㎡를 태워 3천50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풍기에서 발화된 점에 주목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수성동 하이카 화재발생
수성동소재 하이카센터에서 지난 10일 11시경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유자 정 모씨(45)의 모친이 집안 청소를 하던 중 밖에서 텅텅하는 소리에 확인해보니 아들소유의 카센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나는 행인의 도움으로 119신고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샌드위치 판넬과 컴퓨터 등 집기류 등 1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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