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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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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은? -2
  • 정읍시사
  • 승인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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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호 ‘정읍시 부활의 해법은 있는가’의 소제로 열악한 재정에 놓여있는 정읍시 재정구조에 대한 건전화 및 효율화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23일 ‘정읍시 지방재정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을 용역 팀으로부터 접수받아 향후 결과물에 따른 조직운영 기본 방향에 접목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재정뿐만 아니라 정읍시 인력운영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개선 방향과도 밀접하게 대처하게 될 모범답안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읍시 재정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내용은 무엇인지 세밀히 짚어보고자 지난 호에 이어 연재한다.<편집자 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희망제작소 용역 팀은 15개 관내 보건지소들은 이용률이 높은 보건지소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 의료진을 정읍시 보건소 직할 ‘방문보건 기동진료반’(가칭)으로 재편성해 방문지역과 횟수, 서비스 영역을 점차 늘려나갈 것을 권유했다.

정읍시의 경우 보건진료소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건지소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등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보건지소 신축 등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년 내 공중보건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행 시설은 유지마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현재 15개인 관내 보건지소를 재편해 권역별 5개 보건지소 정도로 통합 운영하되 보건과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유휴 보건시설은 지역공동체 사업, 교육, 문화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보건지소는 보건 기능과 건강관리 기능, 방문진료 및 요양보호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모델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지소 통합이 보건지소 수의 축소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료 내용의 통합이 되어 의료의 질적수준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보건지소는 대부분 이미 신축했거나 신축 중, 또는 신축 예정이어서 통합지소의 기능 확대로 공간이 부족할 경우, 지근거리에 있는 복지회관 등을 내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통합보건지소와 주변 보건진료소들을 묶어 가칭 ‘주민건강복지센터’로 기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통합보건지소를 축으로 주변진료소들을 활성화, 정상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과 건강과 복지, 그리고 문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기능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특히 보건지소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시급히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시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3년 이후 신축건물 전기 분전 및 난방 분리 설치에 대한 검토도 미흡하고 일부 보건지소의 경우, 근무시간 중 관사 이용으로 공직기강 해이와 함께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민간보조(경상보조, 자본보조, 단체보조)

먼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정읍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반영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전제했다.

하지만 시비 투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여성관련 사회단체 지원금처럼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또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정읍시 전체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읍이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예산 투입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례에서 2008년 45억에서 2010년 70억까지 증가한 농업정책과 소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보전 방법보다는 미래농촌사업을 위한 선투자, 재투자 방식으로 투자 및 지원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지했다.

이와 관련 보조금 지급 상한액 설정 여부, 현금 보조와 현물보조 방식 등의 쟁점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정읍시민들의 중지를 모아낼 필요도 있다는 것.

정읍시 총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시비 투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원예, 식량생산환경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기업형 대농과 생계형 소농을 구분해 생계형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 예산에서 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해주되 대농의 경우에는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해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권유했다.

이 경우 융자 재원은 정읍시 재정사용액 평잔인 1,000억~1,800억 가운데 결산 전미집행 잔액 100억원 가량을 이용하고, 융자 형식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의 방식을 취해 필요한 이자만 지원한다면 융자 재원이 소모되지 않을 것이므로 정읍시 재정 건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대형 농기계 구매사업, 축사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영농법인 등에 대한 보조금과 자부담 매칭 비율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자부담액 투자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보조금을 소모성 금액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자영농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1인이 중복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보조 예산도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반 보상금 및 경상보조를 받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 대해 경상비와 사업비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재검토해 민간보조는 그동안 지원해온 단체 및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앞으로는 엄격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 단체를 재공모할 것을 권유했다.

 

기타 보조금 등

(1) 교육기관 보조

용역팀은 정읍시는 2010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되었음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등에 의거해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할 것을 권유했다.

2010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 기준 4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2006년 4억8,700만원에비해 무려 821.3%나 증가한 것이며,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관련 예산회계에 교육기관 시설보조 사업에도 많은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 기금

정읍시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등 3개로서 이중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의 설치 목적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학업정진 도모이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 목적은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등 생활정착 도모로 되어 있어서 두 기금의 목적이 유사하므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투자유치촉진 및 각종 자금 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읍시가 첨단산업 육성이 시정목표 중 하나로 공단유치를 통한 지역견제 활성화를 위해선 통합관리 운용보다는 이 기금의 개별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3) 각종 지원센터

정읍시가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하는 지원센터는 대부분 청소년.여성,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해 생긴 센터들로서 업무의 성격이 대동소이 하지만 각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있어 임의로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우려했다.

다만, 이들 지원센터에 대해 운영비 지원 이외의 각종 시설비 및 건물 유지보수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센터별, 여성센터별, 노인센터별로 패키지화한다면, 법률적인 통.폐합은 못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묶을 수 있음으로 그로 인한 상호 업무 협조 원활, 불급한 인력충원 방지, 청사 면적 사용 축소, 시설 유지보수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4) 잡종재산의 처분

정읍시는 2010년 8월부터 매각 가능한 시유 토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매각 가능한 토지를 매각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일정액의 임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시유재산 총 4,353건(321만 1천㎡) 중 1차 서류 확인 및 조사 결과, 매각가능 건수는 310건으로 파악돼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면 일정한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의제를 상정하면 회계과장의 간단한 설명만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는데, 의제토론 시간이 짧고 각 참여자의 면밀한 검토도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5) 농촌지도소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관이 농촌지도소임에도 8명이 2~3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어 농촌지도사 충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현 인력이나마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으로서 농촌지도사를 본청으로 흡수해 ‘중앙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본청 흡수가 어려우면 읍.면사무소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복지회관 건물을 농촌지도소로 활용해 농촌지도소의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북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간사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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